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(알림)
작성일 2022.09.15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387
산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2022년 추기 및 2023년 춘기 입산통제 및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.
만약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리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